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78조
제78조
안전검사대상기계등1.
프레스2.
전단기3.
크레인(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)4.
리프트5.
압력용기6.
곤돌라7.
국소 배기장치(이동식은 제외한다)8.
원심기(산업용만 해당한다)9.
롤러기(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)10.
사출성형기[형 체결력(型 締結力) 294킬로뉴턴(KN) 미만은 제외한다]11.
고소작업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)12.
컨베이어13.
산업용 로봇14.
혼합기15.
파쇄기 또는 분쇄기②
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